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단 편집) === “증거 보존” 발언 논란 === 9월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밖으로 꺼낸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며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경원 하태경 김용태 오신환 등 야권 인사들이 반박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282912|#]]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경력 20여년에 피의자의 증거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었단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82744/1|#]]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테크앤로 부문 변호사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86524|#]] 또한 PC 반출을 도운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유시민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확실히 인정했는데, 알릴레오 방송에는 이를 편집하고 내보낸 것이 밝혀졌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99656|#]] 정경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인멸 교사로 봤던 2심에 문제 없다고 결론지어 타당하지 못한 옹호 발언임이 확실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70937?cds=news_edi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